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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한 번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꾸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주의사항
1.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으로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역연금 수급자, 장해보상금/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감액됩니다.
2. 현재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108만원을
공제하고 추가 3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급여액이 반영됩니다.
4.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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