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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 20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본인 확인을

     

    의무화했고, 이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신청해야 

     

    QR코드를 이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참하지 않으시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일단 의료비를 모두 납부하시면 2

     

    이내에 본인확인을 진행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방법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청방법

     

     

     

    1. 먼저 위에서 아이폰은  아이폰을 기반으로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갤럭시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운로드 받은 앱을 실행할 때 대여하거나 도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 후에 개인인지 요양원인지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개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방법

     

     

    4. 이후에 사용할 언어에 대한 질문을 받지만 한국어는 기본값이므로 바로 확인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5. 간단한 앱 설명을 읽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6. 이후 단말기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편의상 스마트폰이나 금융인증서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방법

     

     

    7. 인증이 완료되면 사진과 같이 온라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운데 아래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면 고유 QR코드가 발급되는데, 의료기관 방문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각각의 QR코드는 30초 동안만 볼 수 있으니, 누르고 바로 접수처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세 미만인 사람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의사 및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6조에 따라 진료의료·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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