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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旅券, Passport)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조)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제4항)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미성년자 여권 신규발급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미성년자 여권발급시 수수료
미성년자 여권 신청방법
방문 신청
미성년자 여권발급시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미성년자 여권발급시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신청 시(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시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기타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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