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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있습니다.

출산예정이시거나 막 출산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지원금
산모신생아건장관리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50% 이하(소득판별 기준 참고)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금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모든 출산가정(2024.1.1. 출생아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류

 

 

 

 

-신청서

-산모(신청자)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분만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또는 최종 분만일이 기재된 서류, (분만 후)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등록이 기재된 등본

-건강보험 카드 사본 1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사이트 출력(공인인증서 지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최근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http://www.nhis.or.kr) 출력(공인인증서 지참)

 

 

 

 


서류를 보건소 fax 보내길 원하실 경우(신분증 지참 )

o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o    2. 본인 개인정보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 요청

o    3. 양주시 보건소 fax: 0505-041-2008 전송 요청 보건소에 확인

·         주민등록등본 1

·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인 경우 관련 증명서

·         신청자(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유급/무급 기재) 또는 휴직증명서

 

지원금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사실혼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보건소홈페이지-공지사항-사실혼 검색-20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서식 모음] 참고
이외에도 서류 검토 추가적으로 필요서류 요청드릴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안내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 이내입니다.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 바랍니다.

5.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선택하실  있습니다.

6.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필독)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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