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2024 정부지원금입니다. 신청하고, 월 최대 20만 원 수령하세요!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 간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매월 1~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 원(또는 30만 원) ×27일÷31일)과월(50만원(또는30만원)×27일÷31일)과 2월(50만원(또는30만원)×3일÷29일)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⑤ 연장근로 제한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 4제3)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금 지급 절차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