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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임신/출산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지원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추가지원금액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①요양기관에서 우선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 신청②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제출서류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가족신청 : 본인 (임산부)과의 관계입증 가능서류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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