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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으로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 한도 내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시고 꼭 받아 가세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5월 2일 10시부터 ~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됩니다.
ex.) ’ 24. 6. 24. 가입 시 ’24. 5. 1. ~ 6. 30. 기간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최대 24만 원 한도)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 동안 자동신청 됩니다.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합산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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