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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

 

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장병내일준비적금 月 적립한도

 

 

개인별 2개 계좌(은행별 계좌 당 2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이자)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 : IBK(3%/24.1~), 국민은행(2.5%/24.6.3.~)

제출서류 : 가입/해지 시 본인의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츨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

 

- (~23)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 33%, ’ 23년년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 (24~)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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