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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달입니다. 또한 환급금이 있을수 있으니 환급금 조회해 후 신청 해보시죠.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MY홈택스에 가면 작년에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신고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여
보고서 제출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액, 환급방법, 처리상황 등을 확인하고
환급계좌 신청을 클릭한다. 이후 환급계좌를 입력할 수 있지만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6월 말~7월 초경에 이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는 한국은행이 국세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지 않아 환급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중 하나라도 과오납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환급금을 빨리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으면 5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후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인 6~7월 안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홈택스 외에도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기한 내에 환급금 신고 및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정세액 신고는 우편이나 방문신고를 통해 가능하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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