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준비서류,지급기준,지급정지,이의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한 번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꾸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금액보기 내 국민연금 금액보기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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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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